도심 빈 상가·숙박시설, 공공임대로 탈바꿈…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속도 낸다

LH 사업자 간담회 개최…지식산업센터까지 사업 대상 확대 추진 청년 맞춤형 주거공급 확대 위해 규제 개선·금융지원 병행

출처 : ai 챗gpt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이어 민간 사업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1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공고를 시행했으며, 27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상가나 숙박시설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도심 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공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공개한다. 우선 현재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된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LH 사업 접수부터는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의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유권해석과 함께 비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저리 기금대출과 HUG 보증 지원 방안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고 도심 내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여 단기간 내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단기 공급 방식을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010-5267-5072

작성 2026.07.29 14:00 수정 2026.07.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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