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제도 전면 개편…다자녀 특별공급 확대·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설·국민임대 우선공급 확대…실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강화 나선다

출처 - ai생성(챗지피티)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공급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주택공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다. 민영주택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해 저출산 대응과 함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분양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분양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는 후분양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을 확보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 건설 품질을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주상복합건축물 공급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급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소년소녀가정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에 포함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확대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도 보다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간 이동 시에는 기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입주대상자 인정 시점을 조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등이 불필요한 청약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해 이주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제도 개편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제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작성 2026.07.27 13:14 수정 2026.07.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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