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의원서 '수면마취 장사'…프로포폴 불법투약·환자 성범죄 의사 구속

미용시술 빙자, 마약류 182차례 불법 투약…범죄수익 4억 5700만 원 추징보전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미용시술을 내세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불법 투약하고 수억 원을 챙긴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동업자인 50대 의사 B씨와 행정실장, 투약자 등 모두 14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코카인 소지 혐의를 받는 투약자 1명도 함께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환자 7명에게 7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약 4000만 원을 챙겼다. B씨 역시 환자 8명에게 111차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하며 4억1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4억5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 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 결제 금액에 맞춰 마약류를 투약했다. 심야와 휴일에도 의원을 운영하며 이른바 '수면마취 장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면마취로 의식을 잃은 여성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9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프로포폴 외에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덱스메데토미딘과 에토미데이트를 함께 사용해 감시를 피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덱스메데토미딘의 마약류 지정 검토와 수면마취 시 의료진 외 제3자 입회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폐쇄성과 수면마취 환자의 무방비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약물에 대한 선제적 규제와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성 2026.07.26 11:55 수정 2026.07.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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