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부칙 제정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범위 넓혀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 후 단체사진(오른쪽 4번째 이진희 통관국장)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 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나키마 세풀레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이진희 통관국장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을 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강민수 기자] 관세청은 7월 22일(수)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부칙(Addendum)’ 제정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총기·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한정된 협력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미 양국 관세당국은 테러·안보 위해물품 외에 추가로 마약 및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부칙제정에 합의하였다.


금번 부칙제정으로 한-미 양국은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무역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7.25 14:38 수정 2026.07.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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