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박상용 검사 위증 의혹, 공수처 조사 시작…정치검찰 진상 밝혀야"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박상용 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참고인 조사 사실을 알리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역시 당시 위증 의혹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서민석 변호사가 이날 오후 12시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한 서민석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 제한 논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수사와 권한 남용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에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검찰 권한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조작과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있으며, 그 내용은 자신과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음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관련 위증 사건 판결을 근거로 당시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핵심은 술자리 여부가 아니라 검찰의 진술조작 및 회유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공수처 요청에 따라 기존에 공개했던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통화 녹음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결하기 위해 어떠한 진술조작을 시도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검찰과의 본격적인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국회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었지만 이제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와 함께 박상용 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24 15:03 수정 2026.07.24 15:03

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탐(NEWSTAM) / 등록기자: 손용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