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준주거지역, 상가 없이도 아파트 건립 가능 주택 공급 규제 대폭 푼다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전면 폐지 시니어주택 용적률 1.1배 인센티브 신설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상업 준주거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비주거시설 비율을 사실상 폐지하고, 공동주택 건립 제한도 해제해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해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불허용도와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등을 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의 가로 활성화를 위해 건물 저층부에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주거와 상업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주택 공급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10%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일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동주택 건립 자체가 제한돼 있어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회현지구를 비롯한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동주택 불허 규정과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가 대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모든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자는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을 불허용도에서 삭제하는 59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10~15%를 폐지하는 5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는 3개 구역이 이번 변경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6개 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의 최대 1.1배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이라면 최대 880%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특히 이번 인센티브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곧바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노인복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에는 데이케어센터와 의료 운동시설 등 생활지원시설을 비롯해 무장애 설계, 입주민 교류공간, 스마트홈 기기 연동 등 고립 예방 기능을 담은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건강관리, 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주거 모델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주거복지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031-563-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