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 개편…다자녀 특별공급 확대·후분양제 도입 추진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설, 국민임대 우선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

출처:쳇지피티

 

 

 

 

 

 

 

 

 

 

 

 

 

 

 

 

 

 

 

 

 

 

 

 

 

 

 

 

 

 

 

 

 

 

 

 

정부가 저출산 대응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국민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 주거 안정과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다. 민영주택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배정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국 분양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는 후분양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상복합건축물 공급 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정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3자녀 이상 가구​를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에 추가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단순화하고,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간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이동 편의도 높였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입주대상자 인정 시점을 조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등이 불필요한 청약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의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다자녀 가구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주택공급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6.07.23 09:32 수정 2026.07.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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