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우주청, 우주항공기업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8일부터 시행

민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으로 가입 대상 확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

군수물자·소프트웨어 기업도 공제조합 보증사업 활용 기반 마련

[화담일보=이재영기자] 민간 우주항공기업과 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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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산업사업자와 우주사업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 장비와 물자,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필요한 보증 등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그동안 가입에 제한이 있었던 우주항공·군수 분야 기업도 관련 보증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다만 실제 가입과 보증 이용에는 공제조합의 가입요건과 개별 심사절차가 적용된다.

 

작성 2026.10.09 09:40 수정 2026.10.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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