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공방…이억원 “금융위 결정”

야당, 청와대 지시 여부와 상품 도입 절차 집중 질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여러 의견 수렴해 시행령 개정”

투자자 손실·위험관리 적정성 놓고 추가 검증 요구

[화담일보=지혜경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해당 상품이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 것이며, 관련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품 도입의 적절성과 투자자 보호조치, 도입 절차상 위법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관련 절차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 신용융자 금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 도입 이후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10.09 09:30 수정 2026.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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