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서린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소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구조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는 최대 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8%를 제공하며, 수협·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는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까지 적용된다. 다만 최고금리는 각 금융기관의 우대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다.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은 금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청년미래적금에 연 19.4%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종 혜택을 단리 적금 금리로 환산한 수치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연 8% 금리를 가정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계산상 일반형의 만기 금액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약 2,255만원이다. 여기에는 각각 108만원과 216만원의 정부기여금이 포함된다.
이번 2차 모집의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될 예정이며,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신청 단계에서는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게 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먼저 가입신청을 진행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계좌 개설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