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시대 개막 소송 없이 배상 심의 가능… 10월 8일부터 6개월간 신청 접수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시행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 종합 배상으로 피해 회복 지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배상 심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피해구제 중심의 지원체계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상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급 항목에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장해 및 유족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은 뒤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식 가운데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안내 포스터(제공=국무조정실)

 

 

배상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세종시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절차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자료를 배상 심의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득자료나 추가 진료기록 등 필요한 자료는 심의 과정에서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 중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신속하게 배상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정도와 손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 배상제도 시행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정한 심의와 신속한 배상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피해 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의 배상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다.

 

 

작성 2026.10.08 05:44 수정 2026.10.0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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