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상담에서 의료, 자살예방, 가족지원까지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 청소년 지원체계에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가족지원 전문기관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학교·경찰·보건소에 정신건강·자살예방센터까지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 한 명을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보호·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다.
정부는 최근 우울·불안과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뿐 아니라 의료기관 연계와 가족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입법예고 당시부터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상담·보호·의료·자립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기존 지원체계와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문기관의 연결을 제도상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살예방센터는 상담·예방교육·사후관리 맡는다
새롭게 청소년안전망에 들어오는 기관들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협력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자살예방 교육,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제공한다.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한 기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전문기관끼리 연결해 상담에서 의료, 가족지원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388 상담 중 위급상황 확인되면 112·119 연결
정부는 기관을 추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027년부터 위기청소년을 보다 일찍 발견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상담 과정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112와 119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상담1388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연결하는 창구다.
이번 개편으로 상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위험 정도에 따라 실제 보호와 구조체계로 연결하는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106곳으로 확대
우울·불안과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도 확대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집중심리클리닉 운영기관은 올해 98곳에서 2027년 106곳으로 늘어난다.
전담인력도 올해 124명에서 내년 135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집중심리클리닉은 고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 확대와 함께 1388 개편, 집중심리클리닉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위기 신호의 발견부터 실제 지원까지 연결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발견’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지원까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는 기관을 단순히 늘리는 데 있지 않다.
학교에서 위기 신호를 발견했다면 상담기관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으로, 자살 위험이 있다면 자살예방센터로, 가정 내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족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안전망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앞으로는 제도에 이름을 올린 기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청소년을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지가 중요해졌다.
특히 자살 위험과 같은 긴급한 위기에서는 신호를 발견하는 것과 실제 도움에 연결하는 것 사이의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확대된 청소년안전망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