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최다정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8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다. 첫 이틀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어 7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과 가구 중위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 및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상품의 금리는 3년 고정금리 기준 최고 연 7~8%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계 가입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입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중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2027년도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우대형 기여금 매칭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던 가입자에게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