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진료과목만 합쳐도 787건으로 전체의 68.0%에 이른다. 이 밖에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순이었다.
상담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이 548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84건으로, 계약 관련 상담이 732건(63.3%)에 달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단순한 영업 종료에 그치지 않고,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이뤄지고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환자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고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진료받기도 어려워진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하고,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의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안내문에는 휴·폐업 예정일과 함께 진료기록 이관·보관, 진료비 정산·반환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입원환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알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외래환자에게는 직접 통지 의무가 없다. 병원 안과 홈페이지에 붙은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몇 주, 몇 달 간격으로 내원하는 장기치료 환자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는 휴·폐업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운 구조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할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이 걸린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