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반듯부동산컬럼]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11월 13일부터 시행

[공장반듯부동산컬럼]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산정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구체화

출처 : chatGPT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고,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이다.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 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기존에 회복한 금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복한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총 3000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해 총 피해 회복액을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선지급 제도도 달라진다.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피해자가 실제 지원을 신청할 때는 절차와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과 지급 업무는 LH에 위탁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 지급 이후 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피해주택의 매입과 관련된 절차도 손질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전문가 조언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지만, 모든 피해자가 별도의 확인 없이 보증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지원금은 기존 회복액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반환채권을 통한 변제액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자 결정 여부와 경·공매 진행 상황, 기존 회수금액, 신청 가능 시점과 제출서류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수·매도나 임대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지원제도의 적용 여부와 실제 회복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래 전 관련 서류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공장반듯 이성민기자 (고덕트리플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010-7295-0910]

작성 2026.10.06 19:13 수정 2026.10.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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