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제10대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4개년 의정비 기준 마련 착수

- 6일 본청 소회의실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 2027~2030년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 주민단체·이장·군의회 추천 등 각계 10명 위원 구성… 위원장 선출 및 절차 논의

- 군 재정 능력·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종합 검토 거쳐 10월 말 최종 결정 통보

옹진군 본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대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현장. [사진 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향후 4년간 옹진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를 본격 가동했다.

 

옹진군은 10월 6일 군청 본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적용될 옹진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는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설치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 구성되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지급 수준을 객관적으로 심의·확정하는 법정 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주민단체, 이장협의회, 옹진군의회 등 지역 각계각층의 복수 추천을 거쳐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은 10명의 민간 및 각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과 세부 의정비 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군의 재정 여건과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추이, 지역 주민 수, 옹진군의회의 지난 의정활동 실적 등 다각적인 지표와 기초 자료를 종합 검토해 최종 지급액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비 구성 요소 중 월정수당을 당해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상향 결정할 경우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검토와 필수 절차를 면밀히 밟아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지원하는 법정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월정수당은 지역의 재정 능력과 주민 정서 등을 고루 반영해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책정하게 된다.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출범한 회의는 향후 4년간 군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자리”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살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서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군의 재정 형편, 주민들의 다양한 눈높이를 세심하게 살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작성 2026.10.06 14:34 수정 2026.10.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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