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준공인가…잠실 신천동 2,678세대 사업 마무리 단계

송파구, 2026년 9월 15일 준공인가…신천동 20-4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에서 추진된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2026년 9월 15일 준공인가를 하고, 9월 17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를 고시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준공인가 단계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잠실 일대 매매·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검토하는 수요자라면 단순히 신축 여부뿐 아니라 관련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파구 고시 제2026-113호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다. 사업 시행구역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이며 사업시행자는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준공인가 내용을 보면 구역면적은 112,558.50㎡다. 사업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공동주택 23개동 총 2,678세대로 고시됐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352세대이며 부대복리시설과 주구중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돼 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준공인가일’이다. 고시문에 명시된 준공인가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송파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제85조 등을 근거로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 사실을 고시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준공인가 소식은 단순한 공사 완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매도 또는 임대차를 진행한다면 ‘준공인가가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물건의 현재 권리상태와 이후 행정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해당 동·호수의 등기 여부와 소유관계, 계약 상대방의 권한, 권리관계 등을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준공인가와 개별 부동산의 등기 상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라는 중요한 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매매나 전세를 검토한다면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와 행정절차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

 

잠실 신천동 일대 신축·재건축 아파트의 매매나 전세를 검토하고 있다면 가격과 입지만큼 현재 권리관계와 사업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계약에서는 해당 물건의 서류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에 따르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은 2026년 10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등기업무를 모두 마무리 하도록 당부하였다. 

 

이후 2026월 11월 1일부터 이전고시 완료일까지 명의변경 금지 기간을 안내 하였다. 

 

문의 : 붇미에르 / 윤지혜 010-6778-4999

잠실다온 잠래아르엘 공인중개사사무소 

작성 2026.10.06 12:37 수정 2026.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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