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군단서 '실탄 미장착 경계' 추가 확인…국방부 기관경고

육군 1군단 논란 이후 국방부 전방부대 탄약 휴대 실태 점검

2·3군단에서도 절차 갖추지 않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 확인

지작사·일부 군단 및 사단 기관경고…합참 업무체계 개선 예정

[화담일보=이재영기자] 최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부 화기를 실탄 미장착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여러 전방 군단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이후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와 화기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당시 일부 부대에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기존 1군단 외에도 GP·GOP 경계를 담당하는 2·3군단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확인됐다.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있었으나 자체 지침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돼 기관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방부는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에는 탄약 휴대 및 경계작전 관련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할 예정이다.

 

전방 경계작전에서 실탄 삽탄이 원칙인 가운데 부대별로 화기 운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급부대의 관리·보고체계 정비도 뒤따를 전망이다.

작성 2026.10.06 12:00 수정 2026.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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