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세종 이전 추진…검찰 내부서 업무 효율성 우려

검찰 내부서 대법원 출석·기록 처리 등 실무상 어려움 지적

정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우선 이전 추진

검찰 내부서 대법원 출석·기록 처리 등 실무상 어려움 지적

[화담일보=최다정기자] 정부가 법무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검찰청의 경우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소속 검사들은 행정 업무뿐 아니라 비약상고 사건 대응 등을 위해 대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공소청이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 있는 대법원과의 업무 연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과 대법원이 오랫동안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돼 왔는데,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분명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이전에 대해서도 "(지방에서는) 정보나 여론 파악,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법무부 근무를 기피하는 검사·수사관이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검찰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서울에 남아 있을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는 "대부분 본청이 아닌 일선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종시 이전 추진에 대한 큰 감흥은 없는 분위기"라며 "더구나 공소청 이전은 부지를 정하고 건물을 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의 세종 이전은 청사 마련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6.10.06 09:00 수정 2026.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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