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부정청약 1,669건 적발…10건 중 8건은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유형 총정리…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주의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1380건 적발…부양가족 가점 주의

2026 아파트 청약 주의사항, 거주요건과 부양가족 확인법

최근 5년여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2.7%인 1,380건이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이었다.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가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거주요건과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모집공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65건, 2022년 269건, 2023년 285건, 2024년 499건, 2025년 상반기 251건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이어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청약자격 위조·조작 2건 순이었다. 

특히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만 옮겨 부양가족 수 등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악용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부양가족이 가점에 큰 영향을 준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일 경우 5점에서 시작해 6명 이상이면 35점까지 올라가며 한 명 증가할 때마다 5점이 추가된다. 인기 단지처럼 당첨 가점이 높은 곳에서는 몇 점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실제 거주관계를 허위로 만드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발 이후 처리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655건 가운데 당첨 또는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41.7%)으로 집계됐으며 294건은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발 건수’와 ‘계약 취소 완료 건수’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수사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 포함돼 있어 결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가족이나 거주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대 구성, 실제 거주관계, 무주택 여부, 지역별 거주기간과 공급유형별 자격을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같은 가족관계라도 공급유형과 모집공고의 기준일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청약 당첨을 ‘계약 체결’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청약자격과 제출서류에 문제가 확인되면 이후 검증·수사·재판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 주소나 세대구성을 청약 직전에 변경했다면 그 변경이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약은 가점 경쟁이 아니라 자격 검증까지 포함한 계약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통계는 전체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발생률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토부가 점검한 350개 단지·21만2,892가구에서 적발된 사례를 집계한 자료다. 따라서 전체 민간분양 시장으로 단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발 사례의 80% 이상이 위장전입이었다는 사실은 청약에서 주소와 실제 거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검증 대상인지 보여준다. 

 

청약을 준비한다면 가점 계산보다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의 거주요건·세대구성·부양가족·무주택 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소나 세대구성을 변경했다면 실제 자격 인정 여부를 모집공고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문의 : 이은희 (부엣쌤,부동산자산설계사,공인중개사) 010-7568-1670

작성 2026.10.05 19:21 수정 2026.10.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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