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군단서 '실탄 미장착 경계' 추가 확인…국방부 기관경고 방침

육군 1군단 논란 이후 국방부 전방부대 운용실태 점검

2·3·5군단 등에서도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 확인

지작사 등에 기관경고…합참에는 업무체계 개선 조치 예정

[화담일보=안진아기자] 최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일부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운용한 사례가 여러 전방 군단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와 상급부대에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을 계기로 전방부대의 화기·탄약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당시 일부 부대에서 지침 개정이나 관련 공문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일부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알려진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존 1군단뿐 아니라 GP와 GOP 경계를 담당하는 2·3·5군단에서도 개인화기와 일부 공용화기의 미삽탄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경계작전에서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지만 작전 상황에 따라 군단장 판단으로 탄약 휴대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는 상급부대 보고와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1·2군단과 일부 예하 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합참에는 관련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부대별로 달랐던 화기·탄약 운용 기준과 상급부대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10.05 18:00 수정 2026.10.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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