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태영기자]우리 군의 서부·동부전선 전방 군단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2·3·5군단에서 개인화기 또는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수도군단의 지휘를 받아 서북부 접적지역의 해안·강안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파악됐다.
군의 전방 경계작전에서는 실탄이 들어 있는 탄창을 총기에 결합하는 ‘삽탄’ 상태로 화기를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방부 점검 결과 일부 부대에서는 관련 지침 개정이나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육군 1군단이 GP와 GOP 경계근무 과정에서 K2 계열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일부 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2군단에서는 일부 GP 근무 과정에서 K16 기관총을 비삽탄 상태로 운용하거나, GOP에서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사례가 파악됐다.
3군단에서는 이른바 ‘전투 실험’을 이유로 일부 기간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3군단 예하 22사단의 일부 GP에서는 개인화기 역시 비삽탄 상태로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5군단에서도 일부 GP·GOP 공용화기의 비삽탄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5군단의 경우 군단장 책임 아래 자체 지침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보고 기관경고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GP와 GOP가 없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접적지역 경계근무 과정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방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육군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 등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에는 관련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빈총 경계’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한 관련 지휘관과 참모들에 대한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계작전의 탄약 휴대량과 운용 기준을 관리하는 상급 지휘체계가 일선 부대의 비삽탄 운용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는 관리·감독 책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방 경계작전의 실탄 휴대량은 합동참모본부가 정하고, 장전·삽탄·휴대 등의 세부 원칙은 지상작전사령부가 통제한다. 일선 군단에서 관련 운용 방식을 변경할 경우 상급부대 보고와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는 합참과 지작사가 일부 전방부대의 비삽탄 운용 실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선영 의원은 전방 군단의 경계 실태를 상급부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군 지휘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삽탄 운용이 이뤄진 시점을 두고는 설명에 차이가 있다. 강 의원실은 확인된 사례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2023년 12월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각 군단이 개별적으로 결정해 군단별로 모두 다르며 특정 시기와 직접 연관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방부대의 경계태세와 상급부대의 지휘·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