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주혜원기자] 동료 공무원의 초과근무 실적을 대신 입력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도운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강화됐다.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입력 등을 이용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도운 경우에도 강화된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기준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기존 여비 부정수령과 분리하고 징계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부정수령을 돕기 위해 초과근무 실적을 대신 입력한 경우에도 부정수령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관련 금액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허위 초과근무와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