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잘부 부동산칼럼]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10월 1일부터 시행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는 2027년 말까지, 상생임대 특례는 연말 종료

출처: ChatGPT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주택 보유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가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모든 2주택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주택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처분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현재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존 특례가 유지된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비아파트나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등은 이번 기한 설정 대상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달라진다.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는 상생임대를 2년간 한 경우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상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이후에는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을 중심으로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되며, 

세부 적용기한은 계약과 임대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 연장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등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역시 같은 기간 연장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2주택 세금이 강화됐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실제 세금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기존주택을 언제 처분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갈아타기나 임대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적용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 돈잘부 임선아 기자 (평택고덕 부동산스케치 대표)
010-4243-2459 

작성 2026.10.02 16:40 수정 2026.10.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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