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난임치료 지원을 세제상 뒷받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보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의 총급여 기준을 현행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현행 제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련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은 8,000만원으로 조정돼 있어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성과에 따른 근로자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함께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하고 있지만, 임신 이전 난임치료 단계에서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해,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 전 난임치료 단계에서도 기업의 지원을 세제상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과공유를 통한 근로자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이 근로자의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은 “기업이 성과를 근로자와 나누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제”라며 “성과공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치료에 대한 기업의 지원도 뒷받침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