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12% 올랐고 서울 0.09%, 경기 0.15%, 인천 0.02%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을 웃돌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서울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6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5주 연속 둔화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고가 선호지역에서는 약세가 나타난 반면 중저가·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상승을 곧바로 전국 상승으로 연결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10월 신규분양 물량도 시장의 변수가 된다. 직방 조사 기준 전국에서는 50개 단지 3만8,032가구, 일반분양 3만2,133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체 분양은 약 61%, 일반분양은 약 75% 늘었다.
수도권 물량은 2만4,618가구, 지방은 1만3,414가구로 집계됐다. 공급이 늘어난 만큼 청약자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분양사업자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여건은 여전히 부담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천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4조3천억원 증가해 전월 3조6천억원보다 확대됐다.
대출 총량은 둔화됐지만 주택 구입과 연결되는 주담대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매수자는 매매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 가능액과 월 원리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제도 변화도 있다.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특례 신청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됐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거래 조건을 개별 확인해야 한다.
10월 부동산시장의 핵심은 전국 평균보다 지역별 실거래와 실제 자금조달 능력이다. 매매와 전세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울 안에서도 고가와 중저가 지역이 갈리며, 지방 역시 공급과 수요에 따라 차이가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는 최근 3~5건 실거래와 현재 최저 호가, 전세가율을 함께 살펴야 하고 투자자는 신규분양의 청약경쟁률보다 정당계약률과 미계약 물량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가든라움): 010-9208-3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