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다른 집값’…‘조망권’ 품은 단지 프리미엄 쑥쑥

-최근 분양·매매시장 주택 조망 여부 수요자들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부각

-같은 단지·면적에서도 조망 여부 따라 청약·거래가격 차이 사례 나타나

 

최근 분양·매매시장에서 주택의 조망 여부가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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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와 동일 면적에서도 호수나 강 등 수변 조망 여부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나 거래가격에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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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급된 충남 천안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에서도 타입별 청약 성적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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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전용 84㎡C는 5단지와 6단지 모두 1순위에서 4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다른 타입은 2순위 청약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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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약 경쟁률은 조망뿐 아니라 동·층·평면 구성과 공급 가구 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조망권만으로 수요 차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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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에서도 조망 여부에 따른 거래가격 차이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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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지난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한강변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같은 단지와 면적에서도 한강 조망 여부와 층 등에 따라 가격 격차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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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장현대5단지’ 전용 59㎡의 경우 1층이 12억2000만원, 15층이 16억원에 거래돼 3억8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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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선사현대’ 전용 58㎡도 지난해 9월 21층이 12억5000만원, 15층은 10억6500만원에 거래돼 1억8500만원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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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층에서도 세대별 조망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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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우 20층에 위치한 전용 84㎡ A·B·C·D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39억3400만원에서 46억6900만원까지 분포해 최대 7억35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 조망 방향과 위치 등 개별 조건에 따른 가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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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인접 단지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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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광교호수공원과 인접한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올해 1월 16억9000만원에서 지난 8월 20억원에 거래됐으며 9월 기준 평균 시세는 18억85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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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의 시세는 14억3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지별 입지와 연식, 상품 구성 등이 다른 만큼 가격 차이를 조망권만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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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망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희소가치가 높은 요소로 단지 안에서도 조망 유무에 따라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이라면 조망 유무를 따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6.10.02 08:41 수정 2026.10.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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