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출산 혜택 더 커진다…국민연금·기초연금 개정안 국회 통과

군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출산 크레딧 확대…노후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 수급기준 손질·외국인 연금제도 개선…형평성과 공정성 높인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군 복무와 출산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요건과 해외 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와 외국인 대상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정비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다. 군 복무와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완화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실제 복무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6개월 미만 복무기간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복무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연금 수령액도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육군 기준으로 기존 12개월 인정 시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상 연금액 증가 폭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출산·입양 크레딧도 확대된다. 2027년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기존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으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과 연금 공백을 일부 보완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 복무와 출산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청년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 원칙을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와 납세 등 사회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예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도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내 거주요건이 도입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는 국내 자산뿐 아니라 해외 소득과 해외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제 경제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기초연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과 노년층 모두에게 보다 합리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며, 외국인 연금제도 개선은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외국인 연금제도에는 상호주의를 강화하며, 기초연금에는 국내 거주요건과 해외 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동시에 강화하게 됐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한 연금제도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10.02 06:09 수정 2026.10.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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