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진료 미끼·창고형 약국까지 조사 확대…정부, 불법 의료행위 집중 점검

병·의원 넘어 약국까지 행정조사 범위 확대…10월 중 제4차 합동조사 실시

의료비 페이백·면허 대여 의혹 정조준…불법 확인 시 관계기관과 엄정 대응

 조사 범위를 약국까지 확대(A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환급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와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대형 약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기존 병·의원 중심이었던 조사 대상을 약국까지 확대하면서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병·의원 2곳과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대규모 약국 1곳을 대상으로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이어진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 합동 점검이다. 조사 대상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행정조사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해 관계기관 합동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사 범위가 약국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최근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면허 대여와 비약사의 운영 개입, 수익 귀속 구조 등 불법 개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국은 등록된 개설자가 아닌 제3자가 법인 등을 통해 실제 운영에 관여하고, 약국 운영 수익을 법인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빌린 뒤 법인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불법 개설 유형으로 지목된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환자를 모집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진료비로 지출한 환자에게 현금이나 비용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의 환자 유인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또한 외래환자로 등록했음에도 실제로는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며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포함돼 사실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약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접수된 제보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비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와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10월 중 제4차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를 약국까지 확대한 것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 운영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조사는 병·의원과 약국 전반의 불법 의료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 제보를 바탕으로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10.02 06:03 수정 2026.10.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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