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비뿐 아니라 주민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지원한다.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추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금리 가운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했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도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이주비 이차보전은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이며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주를 시작한 주민이 실제 입주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이자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금리 4.8% 가운데 1.8%를 초과하는 3%포인트에 대해 최대 지원 한도인 2%포인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3억원에 2%포인트를 적용하면 연간 600만원이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민 이주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010-5050-4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