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장도 신규 선정 사업장으로 넓힌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려는 조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주민의 이주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차보전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포함되는 이주비 지원 대상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받는 1주택자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의 대출은 제외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주택 수와 대출 목적이 지원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이며, 최대 3억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다.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이다.
3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자 지원을 적용하는 대출원금의 상한이므로,
실제 대출 가능액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국토부는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는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 1.8% 초과분은 3%포인트이지만,
지원 상한인 2%포인트를 적용한 계산이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경감액은 약 1,800만원이다. 다만 이는 대출금액·금리·기간을 가정한 사례로, 실제 지원액은
개별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재개발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이자 지원 기대액과 함께 사업 진행 단계,
이주 일정, 예상 분담금을 확인해야 한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과 거래 조건을 검토할 때도 이러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지원 여부와 반환 일정을, 세입자는 계약 종료 및 보증금
회수 계획을 살펴야 한다. 이자 지원만으로 분담금 감소나 입주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다.
신청 방법과 개별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조건을 바탕으로 거래와 이주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재개발 구역의 주택 거래나 임대차를 검토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지원 여부와 이주 일정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 상담 시 사업장 안내자료와 대출 조건을 준비하면 필요한 자금과
확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의 : 부땅토 강학순기자 ( 평택고덕태양부동산 대표)
010-7916-3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