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달라진다. 기존 신혼가구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추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발표한 제도 개선으로, 결혼 후 부부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기본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다. 신혼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무자녀 가구는 8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10월 19일부터는 기존 신혼가구의 합산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는 앞으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거나 ‘한 사람만 7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각각 연소득 4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는다면 합산소득은 9000만원이다. 기존 무자녀 신혼가구 기준 8500만원을 초과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므로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
1인 소득기준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DTI도 기본적으로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확인하며, 주택보유 수도 부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대출 확대’보다는 기존 소득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맞벌이 신혼가구의 주택 매수 선택권을 넓히는 조치로 볼 필요가 있다. 대출 대상이 되는 것과 실제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느냐만 보고 매매계약부터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대출 가능금액과 자기자본, 월 원리금 상환액, 잔금계획은 물론 향후 출산·육아 등으로 달라질 가계 현금흐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어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넓어졌을 수는 있지만, 살 수 있다는 것과 사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며 “대출한도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부채를 장기간 감당하면서 가계의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0월 19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신혼부부는 매매계약 전에 부부의 소득구조와 차주, 기존 부채, 예상 대출액, 자기자본과 월 상환액, 잔금계획을 순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실제 승인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주택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대출 가능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자금조달계획과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격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책 변화가 자신의 주택 매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유정운 기자): 010-5098-0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