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8일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간병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간병비 세액공제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 규모도 커지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사적 간병비 부담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간병비는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가 의료비와 별도로 발생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세제지원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간병서비스 비용에 대해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실제 부담한 간병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질병·노령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국민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은 “간병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지만, 현재는 많은 비용 부담을 환자와 가족이 직접 감당하고 있다”며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