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선 삶… 양육비 미급에 경제난까지 '이혼모'의 이중고

이혼 후 홀로 선 삶… 양육비 미급에 경제난까지 '이혼모'의 이중고

이혼 후 홀로 선 삶… 양육비 미급에 경제난까지 '이혼모'의 이중고

[리드]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이모(38) 씨는 이혼 후 3년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법원 판결을 받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실직이나 재산 은닉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強制(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 씨는 "식비와 교육비는 매달 나가는데 양육비는 '주면 다행'인 돈이 됐다"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주간에는 식당 일, 야간에는 배달 알바를 뛰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본문 1] "아이 키울 돈이 없다"… 양육비 미지급과 생계 위협

이혼모 가정이 겪는 가장 첫 번째이자 치명적인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한부모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양육비 이행강화법 제정 이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수단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이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

이혼 후 홀로 자녀의 양육 책임과 생계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이혼모들은 당장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 시장으로 내몰리지만,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단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본문 2] 일과 양육의 이중고… 사회적 시선과 돌봄 공백

경제적 빈곤에 더해 '아이를 돌볼 시간과 체력의 부재' 역시 이혼모들의 삶을 압박한다.

자녀를 홀로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주말 근무나 야간 잔업이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로 인해 소득은 낮아지고, 자녀와 함께할 시간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보육 시설이나 공공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간이 이혼모의 불규칙한 노동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돌봄 공백'이 상시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는 한부모 가정을 향한 편견과 주위의 시선은 이혼모들에게 정서적·심리적 고립감을 안겨준다. 직장 내 불이익이나 이웃의 편견 어린 시선은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무형의 벽으로 작용한다.

[본문 3] 까다로운 복지 기준… '진짜 필요한 곳'을 비켜가는 정부 지원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혼모들이 체감하는 문턱은 높기만 하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로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소득 활동을 하면 복지 지원이 끊기고,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을 줄이면 생계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모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지원이 축소되거나 단절되는 한계가 있어, 자녀의 학업비 지출이 늘어나는 청소년기 이혼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대지급제) 확대 및 현실적 지원책 마련되어야

이혼모 가정이 겪는 위기를 개인의 비극이나 사적인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우선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향후 채무자에게 강제 구상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대폭 확대·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하는 이혼모를 위한 맞춤형 야간·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책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생계와 자립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유연한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혼모 가정이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9.29 11:47 수정 2026.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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