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차 실전 전문가 임윤곤 소장이 밝히는 현장의 함정과 '수익 내는' 진짜 분석법
법원 서류엔 없는 유치권·악성 점유자, 발로 뛰는 임장만이 답이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소액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특수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법원경매물건조회 화면 속 깨끗한 서류만 믿고 덤볐다가는 소중한 종잣돈이 수년간 묶여 고통받기 십상이다.
23년째 매일같이 경매 현장과 법원을 누비고 있는 베테랑, '부동산 특수경매 사례연구소' 임윤곤 소장(업타운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들어봤다.
"대항력 없음? 현장은 전혀 딴판입니다"
임 소장은 요즘 AI가 요약해 주는 정보나 인터넷상의 뻔한 권리분석 이론만 믿고 실전 입찰에 뛰어드는 초보 투자자들을 볼 때마다 가장 우려스럽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 이후 소멸되는 권리만 보고 안심한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다"는 것이 그의 일갈이다.
실제로 임 소장이 직접 임장을 다녀본 상가나 공장, 다가구 물건 중에는 서류상 흔적이 없어도 현장에는 유치권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무단 점유하며 영업하는 악성 점유자를 마주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임 소장은 "이런 변수는 모니터 앞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며, "오직 발로 뛰는 현장 임장과 철저한 탐문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진짜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가치분석의 핵심,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
특수물건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권리 하자 해결에만 매몰되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을 깨뜨리는 법리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물건의 미래 가치와 수요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치분석'"이라고 조언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만들 계획이라면, 주변 환경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그 땅을 누가 매입할지에 대한 명확한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입찰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낙찰가에 취등록세, 명도 및 강제집행 비용, 각종 공과금 미납액, 그리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금융 비용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
임 소장은 "이 총비용이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 매도액보다 확실히 낮을 때만 입찰해야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도는 '법'보다 '타이밍과 협상'이 우선
경매의 완성으로 불리는 명도에 대해서도 임 소장은 차별화된 노하우를 공개했다.
23년간 수많은 점유자를 만나온 그는 명도가 결코 강제집행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임 소장의 전략은 전자소송을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신속한 법적 압박과 동시에 현장에서 대화로 풀어가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는 "때로는 이사비를 조금 넉넉히 주더라도 하루빨리 내보내고 임대를 맞추는 것이 수개월간의 이자 손실을 막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압박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강약 조절이야말로 실전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문가의 시선을 빌려라
지금 당장 입찰을 앞두고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 임 소장은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을 제시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명도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추가 소송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마진 구조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과감히 그 물건을 패스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임 소장은 "초보자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리스크를 완벽하게 필터링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보고 있는 물건에 대한 고민이나 특수경매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3년 차 베테랑 전문가가 직접 확인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아울러, 법원 서류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피하고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해법은 임 소장의 다음 실전 강의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강력한 실전 무기를 장착할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 한국AI부동산신문 임윤곤 기자 (경매통임윤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