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하루 차이가 1년치 보유세를 바꾼다…부동산 잔금일, 언제가 유리할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잔금 청산일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세금 부담 달라져

6월 1일 전후 잔금 일정별 절세 전략과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유세 부담의 차이

분쟁 막는 일할 계산 특약부터 계약서 작성 요령까지…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단 하루 차이가 1년치 세금을 좌우한다…6월 1일 잔금일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매매를 앞둔 매수자와 매도자라면 계약 조건만큼이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정이 있다. 

바로 매년 6월 1일인 부동산 보유세 과세기준일이다. 

이 날짜는 단순한 행정 기준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잔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계약은 이미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을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음 표는 잔금 청산일에 따라 과세기준일 소유자가 누구로 판단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 5월 31일까지 잔금을 마치거나 6월 1일 당일 잔금을 지급하면 과세기준일 소유자는 매수자가 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미루면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는 매도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해 보유세는 매도자에게 부과되고, 매수자는 다음 연도부터 보유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잔금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 잔금일 하루 차이가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국 매수자는 해당 연도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2일 이후 잔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 또는 6월 1일 당일 잔금을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세금 부담까지 고려한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동산 실무의 일반적인 조언이다.

 

 

 

 

작성 2026.09.11 17:07 수정 2026.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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