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절차에 착수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늘리고 사전컨설팅을 확대해 사업의 내실을 높이는 한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절차를 9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된다.
특히 2027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등 지역이 스스로 도시재생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하고,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기간도 확대한다. 공고부터 접수까지 약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한다. 기존 약 1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기간이다.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조사도 강화한다. 유사시설이 중복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도 마련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다시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기간은 4년이며 국비를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일반정비형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이다. 사업기간은 3년이며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9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등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의 접수·평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2026년 9월 17일 오후 3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차관은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업 선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상인 등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심 있는 지방정부는 공고되는 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타문의: 010-5050-4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