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연계해 지연된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협업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LH가 참여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사업자의 매각 의사가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2개 사업장, 약 2.6천호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부터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방식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자 지원책도 강화됐다.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과 함께 LH 토지확보지원금이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했으며, 현재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2026년 9월 15일 금융감독원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PF 사업장이 실제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이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신축 또는 준신축 주택이 많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자료에는 개별 사업장의 위치나 공급 일정, 구체적인 임대료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입주 조건은 향후 공급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PF 부실 정리 정책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사업자는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는 구조를 통해 미분양 부담과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입지·LH 매입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전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한다.
문의(땅폴레옹 한지윤기자): 010-8848-7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