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하자검사 의무화했는데… 충남교육청 "계획도 없고 자료도 못 준다"

충남교육청 "하자검사 시행계획 보유 안 해"

하자검사조서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거부

법정 의무 이행 여부, 시민은 확인할 방법 없어

충청남도교육청이 법정 의무인 시설공사 하자검사와 관련해 "시행계획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실제 검사 결과가 담긴 하자검사조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하자검사 업무를 시설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행계획은 없고 검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은 하자검사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구 내용은 하자검사 관련 자료, 하자관리 통계자료, 하자검사 시행 여부 관련 자료, 담당부서 현황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답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하자검사 관련 자료 가운데 공사도면과 사진대장 등은 별도로 취합·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하자검사 결과가 기록된 하자검사조서에 대해서는 5개년 자료를 추출한 뒤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산자료 가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하자검사 시행 여부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도 "법령상 하자검사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관리할 의무가 없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하자검사조서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충남교육청의 답변을 종합하면 하자검사 시행계획은 없고, 검사 결과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이번 답변에서 충남교육청은 하자검사 업무 수행 주체도 명확히 밝혔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 업무를 교육감의 사무를 위임받은 기술직 공무원 등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하자 점검과 보수 통보 등 실무는 시설부서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하자검사는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 시설과가 직접 수행하는 법정 업무라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청이 법정 업무의 수행 주체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계약법상 하자검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누수, 균열, 마감재 탈락 등 각종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리 절차다.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기록으로 남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면 검사 일시, 대상 시설, 점검 결과, 하자 발생 여부, 보수 조치 현황 등이 기록으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답변대로라면 시민들은 하자검사가 실제로 실시됐는지, 어떤 시설을 점검했는지, 하자가 발견됐는지, 보수는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결국 남는 의문은 단순하다.

 

법은 하자검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왜 하자검사 시행계획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검사 결과 역시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시설 하자관리 업무에 대해 보다 투명한 설명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작성 2026.06.09 14:12 수정 2026.06.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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