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연2회 하자검사하라는데 서울은 '없다', 경기는 '못 준다'… 하자검사 자료 어디 갔나’

서울교육청, 하자검사 자료 요구에 “보유·관리하지 않는다”

경기교육청, “자료는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어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계약법은 연 2회 이상 검사 의무화… 자료는 없지만, 검사는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발주한 공공시설의 부실시공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준공 직후부터 누수와 균열이 발생해 수개월 만에 재시공을 하거나 또는 제때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못해 교육청 예산으로 재시공하는 예산 낭비 사례마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은 준공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의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정작 하자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기관들이 법정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하자검사 실시 현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는 "자료가 없다", “있지만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깜깜이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하자검사 이행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보했다.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라면 검사 결과와 조서 등 관련 기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했지만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에 가깝다.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또 다른 의미에서 기괴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하자검사 조서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하자검사 실시 결과와 연 2회 이상 검사 시행 여부 역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관련 자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은 자료를 추출한 뒤 담당자 성명 등을 비식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전산자료 가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같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고, 같은 하자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두 교육청의 답변은 서로 상반된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교육청은 잘 하고 있으니 시민은 교육청이 하자검사를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검사 결과 관리 미흡, 하자보수 이행 여부 확인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올랐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교육청의 개선 약속 역시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는 기록으로 남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법령이 의무화한 업무라면 검사 일시, 대상 시설, 점검 결과, 하자 발생 여부, 보수 요구 내용 등이 기록으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사 자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서로 다른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만은 동일하다.

 

 하자검사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다. 학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바로잡으며,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절차다. 그래서 법은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의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여전히 시민의 눈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의 시설공사에 대해 언제까지 의심의 눈초리만을 가진체 깜깜이로 지켜보아야 하는지 이제는 교육청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다.

작성 2026.06.08 16:53 수정 2026.06.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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