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유아용 매트 브랜드 알집매트를 운영하는 제이월드산업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소비자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유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육아 관련 카페를 중심으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4개 사이트에 걸쳐 약 270여 건 이상의 게시글과 댓글이 게재됐다.
문제의 게시물은 실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처럼 보이도록 꾸며졌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크다고 판단됐다. 일부 글은 경쟁사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위험성을 언급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동시에 자사 제품을 자연스럽게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해당 기업은 광고대행사에 구체적인 작성 방향과 내용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속됐으며 일부 게시물은 장기간 온라인상에 남아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이자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댓글 작성 주체를 숨기고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한 점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를 비난하거나 허위 경험을 제시한 점 역시 위법성이 인정됐다.
과징금은 정액 기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 경쟁사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유아용품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 부모 소비자들은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후기나 커뮤니티를 활용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광고의 신뢰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소비자 가장 마케팅을 통한 왜곡된 정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광고 윤리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신호탄이다. 특히 육아용품과 같이 신뢰가 중요한 시장에서는 정보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