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학원에 받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필기시험이나 면접,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미 등록한 유아의 교육을 돕기 위한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유아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과 평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의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금지 대상은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을 모두 포함한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기존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유아를 평가하거나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해 유아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과 평가도 금지된다.
따라서 시험의 명칭이나 형식을 바꾸더라도 유아의 능력을 평가해 학원 등록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는 데 활용한다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시험 방식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유아의 학습 상태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진단에 앞서 보호자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과 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새롭게 적용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대상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학원 등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지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교습소의 선발시험과 수준별 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유아 사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시험과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