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보험·카드에 잠든 18.4조원…내 ‘숨은 금융자산’ 찾는 법

2025년 6월 말 기준 예·적금 7조5209억원·카드포인트 2조9060억원

파인·어카운트인포에서 대부분 조회…보험금·주식 일부는 별도 확인

2025년 캠페인 공식 환급액 1조6329억원…카드포인트가 가장 많아

  1. 100만원 이하 장기미거래 계좌, 조건 충족하면 온라인 이전·해지 가능
  2.  
  3. 환급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 있다면 주의…공식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야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나 만기가 지난 보험금, 사용하지 않은 카드포인트처럼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2025년 6월 말 기준 18조448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서는 총 1조6329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조회 서비스마다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이 다르고, 온라인 환급 조건도 서로 달라 이용 전에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숨은 금융자산’과 ‘휴면예금’은 같은 말이 아니다

숨은 금융자산은 소비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적금과 증권계좌,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사용하지 않은 카드포인트 등이 포함된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계좌가 유지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이다. 

반면 휴면 금융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휴면 상태로 전환된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말한다.

 

따라서 휴면예금은 숨은 금융자산의 한 종류이며,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산의 상태에 따라 조회 경로와 환급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스마트폰과 금융자료를 보며 휴면예금과 카드포인트 등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방법을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제작)

 

18조4482억원 가운데 예·적금이 가장 많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총 18조4482억원이었다.

 

종류별로는 예·적금이 7조52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은 5조8506억원, 카드포인트는 2조9060억원, 증권은 2조686억원, 신탁은 1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5년 6월 말 현재 금융권에 남아 있던 자산 규모다. 현재 시점의 잔액이나 개인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또 숨은 금융자산은 새로 발생하거나 환급되면서 규모가 계속 달라진다. 캠페인 환급액을 단순히 2025년 6월 말 잔액에서 빼 현재 잔액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2025년 캠페인에서 1조6329억원 환급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발표한 캠페인 결과를 보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비자에게 돌아간 숨은 금융자산은 총 1조632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카드포인트 환급액이 63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포인트를 단순한 할인 혜택으로 생각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해 남겨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체 환급액의 66.0%인 1조774억원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34.0%인 5555억원은 금융회사 영업점 등 대면 경로를 통해 환급됐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연령별 환급비중에서는 60대 이상이 42.5%로 가장 높았고, 50대 24.9%, 40대 16.6%, 30대 10.2% 순이었다. 

 

다만 이 비율을 환급 인원이나 숨은 금융자산 보유자의 연령 분포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발표자료에 제시된 ‘연령별 환급비중’ 범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먼저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할 수 있다.

 

파인의 ‘내 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나 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한눈에’에서는 전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투자자예탁금·신탁계좌는 서비스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잔액을 옮기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100만원은 조회 가능한 자산의 상한액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잔액 이전과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미거래 계좌의 기준이다. 잔액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조회는 가능할 수 있으며, 환급이나 해지 절차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자산에 따라 조회할 곳 달라

찾으려는 자산우선 확인할 곳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등파인·어카운트인포
휴면예금·휴면보험금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사용하지 않은 카드포인트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어카운트인포
미청구보험금·만기보험금‘내보험 찾아줌’
실기주과실한국예탁결제원
여러 금융자산을 우선 통합 조회파인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는 본인 명의 휴면예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어카운트인포에서 장기미거래 계좌의 잔액 이전과 해지에 적용되는 100만원 기준과 서로 다른 제도다.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현금 전환을 지원하는 포인트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 포인트와 처리 시점은 카드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험금과 일부 주식 관련 자산은 별도 조회 필요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에서 대부분의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이 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 등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보험금 정보를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수협의 공제상품 등은 일반 보험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등 ‘실기주과실’도 한국예탁결제원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조회해야 한다.

 

만기 지난 예금과 보험금, 그대로 두면 불리할 수 있어

숨은 금융자산은 ‘공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다. 다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자산관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만기가 지난 예·적금은 금융상품 약관에 따라 적용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휴면보험금도 휴면 상태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보험계약과 금융회사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많으면 전체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계좌가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조회 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계좌는 잔액을 옮기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숨은 돈 찾아준다”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아야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이 캠페인 안내를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이메일로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신분증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환급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특히 별도의 인터넷주소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금융당국은 안내하고 있다. 

 

“휴면예금이 있으니 링크를 눌러 환급받으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소를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 문자나 메신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바로 누르지 않는다.

▲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 환급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먼저 송금하지 않는다.

▲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는다.

▲ 가족이 조회를 도울 때도 자산 명의자가 공식 서비스에서 직접 본인인증을 한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는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여러 통장을 만든 청년부터 카드 사용이 많은 중장년층, 오래된 예금과 보험계약을 보유한 고령층까지 누구나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09.28 07:44 수정 2026.09.28 07: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웰라이프타임즈 / 등록기자: 이장연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