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뒤 수습에서 ‘사전 차단’으로…금융안전망 달라졌다

대출·비대면 계좌·오픈뱅킹 사전 차단…거래 유형별로 따로 신청

위임받은 가족도 영업점에서 신청·해제…가족관계·위임서류 필요

금융·통신·수사정보 연결한 ASAP 가동…의심거래 조기 탐지 강화

  1. 안심차단마다 막는 거래 달라…기존 계좌의 모든 이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냐
  2.  
  3. 이미 돈 보냈다면 안심차단 아닌 지급정지부터…금융회사·112 신고

 

 

보이스피싱 대응이 피해자가 돈을 보낸 뒤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심 거래와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미리 막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규 대출과 카드론 등을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통장 개설을 제한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등록과 출금을 막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이 차례로 시행됐다. 

 

금융회사도 이상거래 탐지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 신고 전에 의심계좌를 찾아내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안심차단은 고령자 전용 서비스가 아니라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60대 이상 가입 비중이 높았고, 위임받은 가족의 대리 신청도 허용돼 시니어와 가족이 함께 점검할 만한 금융 안전장치다.

 

금융회사 상담창구에서 대출과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의 적용 범위와 신청방법을 안내받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제작)

 

대출·계좌·오픈뱅킹, 거래 유형별로 따로 차단

금융거래 안심차단은 한 번 신청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차단하려는 거래에 따라 각각 신청해야 한다.

 

우려되는 금융사기이용할 수 있는 제도주요 차단 범위
본인 모르게 실행되는 대출·카드론여신거래 안심차단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신규 여신거래
명의도용을 통한 통장 개설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금융회사 앱 등을 통한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을 이용한 무단 조회·출금오픈뱅킹 안심차단선택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등록과 조회·출금 거래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2024년 8월 23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2025년 3월 12일 시행됐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는 약 318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자는 약 252만 명이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할 때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차단 대상에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이나 분실 후 교체, 체크카드 발급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초기에는 60대 이상 비중 높아…현재 전체 비율과는 구분해야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공개한 가입자 현황을 보면 특정 통신사 해킹 사고 이전 가입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54.9%,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53.1%였다.

 

이후 청·장년층의 가입이 급증하면서 새로 가입한 사람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각각 29.4%와 33.7%로 낮아졌다. 

이 수치를 근거로 현재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공식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고령층이 명의도용 대출과 비대면 금융거래를 막는 수단으로 안심차단을 많이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고령자가 금융사기에 쉽게 속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최근 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투자 권유, 택배·경조사 문자,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전 연령을 겨냥한다. 

신규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금융거래 통로를 미리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위임받은 가족도 신청…영업점 방문은 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모바일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위임받은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직계비속, 외조부모와 외손자, 사위, 며느리다. 

가족 대리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할 수 없고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별로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요구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족 대리 신청은 부모의 금융거래를 가족이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본인의 위임을 전제로 한다. 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을 때 차단할 거래와 향후 해제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오픈뱅킹 차단하면 간편결제도 영향받을 수 있어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일부 금융회사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차단할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계좌의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막힌다. 

이미 오픈뱅킹에 연결된 계좌는 오픈뱅킹을 통한 조회와 출금이 차단된다.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해 해제는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청 전에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단 후 관련 결제나 충전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도 기존 계좌의 모든 이체와 출금을 막는 제도는 아니다. 

신규 대출이나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처럼 각 서비스가 정한 거래만 제한한다. 안심차단만 설정하면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상거래 탐지부터 최대 72시간 임시조치까지

금융회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인 ‘FDS’를 이용해 접속정보와 거래 시간, 금액,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평소와 다른 금융행위를 찾아낸다.

 

금융당국은 2026년 신종 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금융권 공동 탐지규칙안을 마련했다. 

발표 당시 계획은 업권별 모의시험을 거쳐 2026년 3분기 중 규칙을 확정하고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후속 공식 발표가 확인되기 전에는 15종의 규칙이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자체 FDS나 피해 신고, 경찰 통보 등을 통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하면 범죄 유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최대 72시간 계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면 관련 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로 이어진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으로 확인되면 강화된 고객 확인과 거래정지, 수사 절차를 밟는다.

 

최대 72시간 임시조치는 모든 이상거래가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뜻이 아니다.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의심 정황을 확인했을 때 범죄자금이 추가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금융·통신·수사정보 연결한 ASAP 가동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 ‘ASAP’은 2025년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중심으로 출범했다.

 

2026년 8월 4일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의심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유 대상에는 피해·사기이용·의심 계좌의 거래정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악성 앱 탐지정보,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도 하위 규정에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46만3000건의 은행권 의심정보가 공유됐고, 이를 바탕으로 7009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져 663억6000만 원의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플랫폼 운영성과로 산정한 금액이다. 

 

발생 건수·피해액 줄었지만 한 제도의 효과로 볼 수 없어

국무조정실이 2026년 9월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조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다. 

2025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감소분 전체를 안심차단이나 ASAP 한 가지 제도의 효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해당 기간에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운영과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피싱범죄 특별단속, 국제공조, 금융권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이 함께 시행됐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여러 대책이 가동된 뒤 나타난 전체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범죄 수법이 계속 바뀌는 만큼 일정 기간 피해가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사기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 전에는 ‘안심차단’…돈 보냈다면 ‘지급정지’부터

안심차단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는 예방제도다. 

이미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안심차단 신청보다 금융회사와 경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우선이다.

 

▲ 사기범에게 송금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 112에 신고한다.

▲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이용해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정지할 수 있다.

▲ 피해금이 이체된 사기범 계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전화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다른 전화로 신고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과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차단은 금융사기를 완전히 막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용하지 않는 금융거래 통로를 미리 닫아 명의도용이나 무단출금에 악용될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장치다.

 

시니어와 가족은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획이 있는지,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모의 금융거래를 가족이 대신 통제하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금융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래만 차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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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28 07:37 수정 2026.09.28 07:3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웰라이프타임즈 / 등록기자: 이장연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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