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비 123억 확보…전국 최대

내년도 배정액 올해보다 33.3% 증가…전국 사업비의 23%

고양·광주 등 13개 시군 도로·하천 정비·누리길 조성에 투입

경기도청 청사./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쓸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해 배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14개 시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는 올해보다 약 31억 원 증가한 국비 123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내년도 전국 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전국 예산은 올해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 지원액은 33.3% 늘었다.


지원 대상은 고양·광주·군포·남양주·부천·수원·시흥·안산·양평·의왕·의정부·하남·화성 등 도내 13개 시군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도로와 하천을 정비하고 누리길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제약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기반시설 확충과 휴식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편의와 복지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국비 배정 규모를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개발 과정에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의 도내 징수 규모 등을 제시하며 국토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다.


예산 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에 따른 불이익도 전년보다 크게 줄였다. 아울러 공모로 국비를 지원받는 누리길·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발굴해 신청하며 추가 재원 확보에 힘을 쏟았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국비 축소에도 도 배정액이 증가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확보한 재원이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 건의와 국비 확보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9.27 11:47 수정 2026.09.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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