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밀쳐 머리 다쳤는데 11시간 방치…숨지게 한 남성 징역 4년

말다툼 중 뺨 수차례 때리고 가슴 밀어 넘어뜨려

중태 빠졌지만 구호조치 안 해…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다툼 끝에 지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수시간 동안 내버려 둬 결국 숨지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에서 B씨와 다투던 중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2012년 노숙 생활을 하던 당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범행 당일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다툼이 이어지던 중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자해하려 하자 A씨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A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약 11시간 동안 현장에 방치됐다.


이후 B씨를 발견한 다른 지인이 119에 신고했고,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4분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의료진이 치료에 나섰지만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지인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추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출소 이후 누범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이후 A씨가 보인 행동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심각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나 잠적하는 등 수사를 피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작성 2026.09.24 10:42 수정 2026.09.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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