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소유 공유재산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울주군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하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9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은 11월 말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울주군 소유 공유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따라서 일반 민간 상가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적용되는 내용은 임대료 산정요율 조정이다. 소상공인은 기존 5퍼센트에서 1퍼센트, 중소기업은 기존 5퍼센트에서 3퍼센트의 산정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임대료 계산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고지된 임대료에서 각각 1퍼센트나 3퍼센트만 할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요건 심사를 거쳐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금액은 감액된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제출한 신청 내용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장에서는 먼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이 울주군 소유 공유재산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형태를 다시 살펴보고 담당 부서를 확인하면 이후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가 수월하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계약 관련 자료와 사업자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서식과 제출해야 하는 세부 서류 목록은 담당부서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제도가 발표됐더라도 실제 적용은 개별 신청과 요건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상 여부나 적용 내용이 궁금하다면 회계과 공식 창구(052-204-0432)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지원은 모든 상가의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제도가 아니라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감면 적용기간은 연말까지지만 신청기한은 11월 말이므로, 대상 사업자는 그 전에 담당부서에 접수 방법과 준비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