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퇴직 2급 공무원, 법무법인 고문 취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 9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경기도 출신 2명 심사…김앤장 자문 취업은 ‘가능’


경기도에서 퇴직한 지방 2급 공무원이 대형 법무법인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87건을 심의했다. 이 중 7건을 취업제한, 11건을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다.


경기도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2건이 포함됐다.


지난달 퇴직한 경기도 지방 2급 공무원은 오는 10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른 취업 승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3월 퇴직한 경기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이 김·장법률사무소 자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허용됐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내려진다. 반면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을 때 적용된다.


이번 전체 심사에서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도 적발됐다. 윤리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작성 2026.09.23 14:42 수정 2026.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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