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8242곳 점검…150곳 법 위반, 유통·수입식품 13건 부적합

건강진단 미실시·조리장 청결 불량 등 적발…처분 후 6개월 안에 재점검

유통식품 10건 부적합·360건 검사 중…통관 단계에서는 3건 부적합

두부·조리식품·육수 등 미생물 기준 초과…버섯류에서는 잔류농약 검출

  1. 명절 식품 광고 300건 중 47건 적발…질병 예방·치료 표현 주의
  2.  
  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기도…구매 전 인정 표시 확인해야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50곳이 적발됐다.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수입 통관 단계에 있던 식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총 13건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웰라이프타임즈가 앞서 보도한 ‘추석 음식 상온에 두지 마세요…귀경길엔 보냉가방, 먹기 전 충분히 재가열’의 후속 내용이다. 

 

가정에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뿐 아니라 구매 단계에서 소비기한과 표시사항, 온라인 광고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업체 150곳 모두에서 위해 식품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위반 내용에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와 신고·서류 작성 누락 등 행정상 위반부터 조리장 청결 불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까지 여러 유형이 포함됐다.

 

검사원이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소비기한과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수거한 제품의 안전검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8242곳 중 150곳 적발…위반율 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삼음료,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조리식품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150곳이 적발됐다. 전체 점검 대상의 1.8%다.

 

식품 분야에서는 영업자나 종사자가 법정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으로 식품을 다루지 않은 업체는 40곳이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8곳이었다. 

영업 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5곳 확인됐다.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에서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진세노사이드는 홍삼과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품질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지표성분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이 확인됐다.

 

유통식품 10건 부적합…360건은 아직 검사 중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232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1956건은 기준에 적합했고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6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국내 유통식품 2326건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다.

 

부적합 식품은 두부 1건, 수입 버섯류 3건, 조리식품 2건, 축산물 3건,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1건이다.

 

두부와 조리식품, 식육 가공품 등에서는 미생물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등 수입 농산물 3건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었다.

 

돼지고기 1건에서는 동물용 항균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했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1건은 표시 기준보다 살아 있는 유산균 수가 부족했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이 행정처분과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360건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냉동 당근·새우·프로바이오틱스 통관 단계서 부적합

수입 통관 단계에서는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476건을 정밀검사했다.

 

이 가운데 473건은 기준에 적합했고 3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식품은 중국산 냉동 당근,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 이탈리아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냉동 당근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했다.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 대사물질이 확인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실제 유산균 수가 표시량보다 부족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앞으로 같은 제품이 다시 수입되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는다.

 

온라인 광고 300건 중 47건 적발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면역력·장 건강·혈행 건강·침향 관련 식품의 온라인 광고 300건도 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이 적발됐다. 점검한 광고의 15.7%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7건이었다.

 

해당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는 6건,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는 4건이었다.

 

‘비염 유산균’, ‘당뇨에 좋은 식품’처럼 질병명을 이용하거나 일반식품을 ‘간 건강 영양제’, ‘피로 회복 제품’ 등으로 표현한 사례가 포함됐다. 

 

식품은 의약품처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광고할 수 없다.

 

‘위반업체 150곳’과 ‘부적합 식품 13건’은 다른 수치

이번 점검 결과에서 위반업체 수와 검사 부적합 건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위반업체 150곳은 건강진단, 시설, 위생관리, 표시, 신고 등 관련 법령을 어긴 사업장 수다. 

부적합 식품 13건은 국내 유통식품 10건과 통관 단계 수입식품 3건을 검사해 미생물,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유산균 수 등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다.

 

특정 업체가 적발됐다고 해당 업체의 모든 제품이 위해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외관이나 광고만으로 제품의 미생물과 잔류농약 기준 충족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기도 어렵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명절 식품 구매 전 확인할 사항

▲ 냉장·냉동식품이 정해진 보관온도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살핀다.

▲ 포장에 표시된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원재료, 제조·판매업체 정보를 확인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일반식품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광고하면 구매에 주의한다.

▲ 회수·판매중지 제품과 행정처분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한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작성 2026.09.23 09:48 수정 2026.09.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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