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근로장려금 기준 확대법’을 발의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 등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과 재산가격도 변화해왔다.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증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고 재산요건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 적용구간도 확대한다.
재산기준도 함께 조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요건을 2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해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와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지급·환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로장려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물가와 임금, 주거비 등 국민의 생활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지원이 필요한 근로가구가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소득기준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재산기준도 현실화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